학원개원CHECKLIST
학원 개원 전 확인 하실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구 분 | 세부내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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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물용도 확인 |
- 건물 계약전 우선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야 합니다. - 관할 구청에 문의, 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, 확인 -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시설 혹은 교육연구시설만 가능 - 일치하지 않을시 용도변경을 요청, 시행 - 주의할 사항 - 해당 건출물의 현재 학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면적의 합이 500m2이상일 경우 교육연구시설 또는 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. - 예를 들어 현 신고 학원면적이 480m2일 경우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합니다. - 유해업소와 인접한 경우 관할 교육청에 문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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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인허가 면적 |
보습학원 | 어학원 | 음악, 미술 | |
서울 | 70m2 |
150m2 |
80m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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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| 60m2 |
90m2 |
60m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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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 면적은 강의실의 바닥면적의 합을 뜻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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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방 |
- 전용면적 570m2 이상인 경우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. - 570m2 이하이더라도 건물에따라 완비를 받아햐할 경우도 있습니다. -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 - 각실 소화기 - 완강기(학원의 위치가 3층이상의 경우) - 유도등 -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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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인허가 제출서류 |
- 운영등록 신청서 -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- 시설평면도 - 학원위치도 - 임대차 계약서 - 건물주 인감증명서 - 완비대상 시 완비증명서 |
※ 이상 학원 개원 전반의 걸친 모든 사항을 ‘더 디자인’에서 컨설팅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