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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개원CHECKLIST

학원 개원 전 확인 하실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학원 개원 체크리스트
학원개원체크리스트
구 분 세부내용

1. 건물용도 확인

- 건물 계약전 우선 건축물의 용도를 체크하여야 합니다.

- 관할 구청에 문의, 또는 건축물대장을 발급, 확인

-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시설 혹은 교육연구시설만 가능

- 일치하지 않을시 용도변경을 요청, 시행

- 주의할 사항

  - 해당 건출물의 현재 학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면적의 합이 500m2이상일 경우

  교육연구시설 또는 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.

  - 예를 들어 현 신고 학원면적이 480m2일 경우 용도를 변경해야 가능합니다.

 - 유해업소와 인접한 경우 관할 교육청에 문의바랍니다.

2. 인허가 면적

  보습학원 어학원 음악, 미술
서울

70m2

150m2

80m2

경기

60m2

90m2

60m2

* 위 면적은 강의실의 바닥면적의 합을 뜻합니다.

3. 소방

- 전용면적 570m2 이상인 경우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.

- 570m2 이하이더라도 건물에따라 완비를 받아햐할 경우도 있습니다.

- 그 이하 면적에 대해서

  - 각실 소화기

  - 완강기(학원의 위치가 3층이상의 경우)

  - 유도등

  -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

4. 인허가 제출서류

- 운영등록 신청서

-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

- 시설평면도

- 학원위치도

- 임대차 계약서

- 건물주 인감증명서

- 완비대상 시 완비증명서


※ 이상 학원 개원 전반의 걸친 모든 사항을 ‘더 디자인’에서 컨설팅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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